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노인전문병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며
치매와 중풍 노인들을 상대로
1개월 입소 비용 명목으로 월 20만원에서
42만원을 받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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