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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20억 원 챙긴 일당 징역8년*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11 20:20:00 조회수 18

울산지법은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수 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와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년에 걸친 취업사기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심적 물적 피해를 줬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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