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자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에서 2014년 3월까지
다수의 보험에 든 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속여 66차례에 걸쳐
5억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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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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