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내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이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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