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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금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2-11 18:40:00 조회수 39

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내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이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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