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매형이 검사라며 고소 사건과 보증 관계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0월
박 모 씨에게 접근해 매형이 검사인데
보증 관계에서 빼줄 테니 공탁금을 달라며
2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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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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