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현대미포조선에
10억 원 대의 변상금을 부과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동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대미포조선 내 해안도로
2km, 2만여 제곱미터를 회사 측이 20여 년간
무단점용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동구는 최근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 10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93년 공장 준공인가
당시 국가에 귀속된 해안도로를 그동안
유지·보수하며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해
왔는데 이를 무단점유로 보는 것은
행정오류라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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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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