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서생면에서
도로를 건너던 37살 김 모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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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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