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선관위에 제출해 2천 620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검찰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