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운행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와 4주의 상해와 차량 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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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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