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
단기전화·착신전화 등을 이용한 허위 응답
유도와 유권자 매수를 통한 허위 입력 행위
등 입니다.\/ 데스크
선관위는 당내경선 후에도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사례 등을 분석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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