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거하던 베트남 여자 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
음식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베트남 여성과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백 9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7월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음식값 57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음식점 9곳에서 1천 9백여 만원을 가로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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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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