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경찰청은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 1천여 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1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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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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