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69곳이며,
세금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적절했는지 등
지방세 전 분야를 조사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세무조사 10일 전에
기업체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부심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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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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