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9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LS니꼬동제련 공무팀장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제련소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
시설보수업체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13일
공장 시설 보수공사 중
용광로에 냉각수가 유입돼 폭발하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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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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