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남구 신정동에서
32살 박 모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부상을 입은 박 씨가 112 신고를 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2차례나
사고를 내고 도주해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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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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