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5)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정당 지역위원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식당 등지에서 지역주민 15명에게 1인당 9천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금품이 오가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죄질이 나쁘지만 선물세트 가격이
비싸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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