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키코 손실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지난 2012년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울산의 수출 플랜트업체인 일성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일성이 제출한 천 5백억 원 규모의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채권단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
제재가 풀린 이란 플랜트시장 등에
적극 참여하려던 일성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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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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