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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한 연인 수 차례 성폭행 '징역 6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03 18:40:00 조회수 119

울산지법은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상습적으로
모텔로 끌고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제하던 47살 이 모씨를 4차례에 걸쳐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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