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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경기장 수익시설 용도 제한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2-03 18:40:00 조회수 26

지난 2일 문수월드컵 축구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지만 허가용도
해석에 혼선이 초래되자 시설공단이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문수경기장 수익시설
공고에서 예식장과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장례식장이나 상가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공단은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연 뒤
16일 개찰을 통해 예비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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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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