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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 등 지역 곳곳에서 분양 열풍이
일었을 당시 속칭 떴다방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56채를 공급 받은 '떴다방'에
가담한 가정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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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 견본 주택.
청약자 3만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 모델은
청약 경쟁률이 17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분양시장 이상 과열 배후에는
가정주부 43살 김 모 씨 같은
투기 세력이 있었습니다.
김 씨 등 '떴다방' 3명이 울산지역에서
당첨받은 아파트는 56채.
이런 싹쓸이는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CG)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80여명으로부터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기겠다는 권리포기 각서와 청약 통장을 받는 수법.
그 대가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건넸습니다.
(S\/U) 이들은 무주택자나 장애인 등
청약 점수가 높거나 특별분양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청약 통장을 사들였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으로
위장 전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아파트 56채를 1채에 2천만원에서
4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팔았습니다.
차익만 10억원이 넘었습니다.
◀INT▶ 울산지법 공보판사
주택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실제 입주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법은 청약통장 모집을 맡은 주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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