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정수기나 비데 같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사용하는
렌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33살 김모 씨는 최근 한달에 3만 원씩
3년을 내는 조건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은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한 지 3개월쯤 지나서부터
짙은 녹물과 찌거기가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렌탈 업체 측은
계약 후 2주일이 지나면 무상수리나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YN▶ 정수기 렌탈 고객
'하자가 발생되니까 환불도 안 되고 원인을 명확히 알려 주지도 않더라구요. 너무나 많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때문에 렌탈 시장은
가전제품에서 고가의 건강보조기기까지
급성장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CG>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탈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6천9백여 건에서 3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CG2> 피해 유형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과 해지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품질과 A\/S, 부당요금 부과 등의 순이었습니다.
◀SYN▶ 김종관 \/ 소비자원 부산지사
"총 렌탈기간이나 렌탈요금, 일시불 구입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구입시 업체가 소비자에게
렌탈비용과 일시불 구입가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렌탈요금과 소유권 이전 조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