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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당부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2-02 18:40:00 조회수 13

울산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이후 감염자가
확산됨에 따라 선제 예방대책를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미신고와 거짓 신고 때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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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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