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2)
속칭 떴다방을 운영해
수십 채의 아파트를 사들여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일당 2명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울산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 80개를 모두
5억 7천만 원에 사들여
56채의 아파트를 공급받아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울산지역의 아파트들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노려 타 지역 거주자들을
울산으로 허위 전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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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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