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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행세 7억여 원 뜯어내 징역 6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02 18:40:00 조회수 197

울산지법은 오늘(2\/2)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찾게 해주고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10여 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 등으로
7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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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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