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0억 대 납품비리에 가담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62살 김 모 씨와
57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협력업체가 '멀티핀' 등 선박 부품
31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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