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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합의서 검찰에 제출해 '징역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01 18:40:00 조회수 30

울산지법은
금품 갈취와 난동을 일삼아 유치장에 수감되자
거짓 합의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노래방과 인력사무소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받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 명의의
가짜 합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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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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