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2\/1) 물건을 사고 받은
지폐를 주머니에 숨긴 뒤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며 돈을 더 받아낸 혐의로
42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국이나 상가에
들어가 만원을 내고 음료수를 구매한 뒤 받은
잔돈 가운데 5천원짜리를 주머니에 숨기는
수법으로 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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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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