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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품 경매 투자 미끼 13억 원 챙겨 징역 5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01 18:40:00 조회수 54

울산지법은
외제 선박부품 경매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박 모씨에게 접근해
"부도난 조선업체가 수입한 선박부품이
경매처분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8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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