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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잇따라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1-31 20:20:00 조회수 8

◀ANC▶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서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4.13 총선에서 중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했던
A모 씨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에 상인 20여 명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구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결혼식 주례를
섰다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거법은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예비후보 C씨는 지난해
2백여 명의 지역민에게 11차례 무료진료를 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CG) 이밖에도 울주군 3명, 북구 2명,
남구 1명 등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명함을 돌리거나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는 등
후보간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혼탁, 불법선거
운동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건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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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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