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뽑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12년 전 산재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장재수씨.
사고 이후 직장을 얻기 위해
몇번의 좌절을 맛봤던 장 씨는 결국
포스터를 만드는 보호작업장에 입사해
7년차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NT▶ 장재수 \/ 지체장애인
'집에만 있기는 무료하고 가장이라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모습보다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더 좋기 때문에. 가족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이처럼 일자리를 얻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S\/U) 대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민간기업 73%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45%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G)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도
울산지역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OUT)
◀INT▶안병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울산지역 산업구조가 중공업, 자동차, 중화학공업이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분위기, 편견 때문에."
울산지역의 장애인 5만여 명 가운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장애인은 4150명 뿐.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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