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통장*체크카드 빌려준 40대 '징역 4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1-31 20:2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은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 동안 게임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2개씩을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