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 동안 게임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2개씩을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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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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