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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1% 이상 못 올려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1-30 20:20:00 조회수 51

오는 3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적용은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학급운영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천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매월 평균 15만6천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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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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