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월 한 달 동안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지나 공한지, 일반도로에 밤샘 주차해서
안전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주*박차의 근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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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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