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하수도 요금이 3월 검침분부터 오릅니다.
울산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3년간 40% 인상하는 울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9.6% 인상됐고
연내에 택시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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