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조승수 전 의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7월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승인, 고시했습니다.
조 전 의원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독립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 처분했다\"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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