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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길가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들은
차고지를 미리 정해놔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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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차량 등록을 대행해준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물차를 등록하려는데
차고지로 쓸 주차장이 없다고 하자
방법을 알려 줍니다.
◀SYN▶ 차량등록 대행업체
<차고지 등록을..> 네. 해 드립니다.
여기서 차고지(증명서) 끊어서
팩스 넣으면 되거든요.
형식상 어디 땅에다 댄다고 명시만 해서
등록을 하고, (차를) 대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대는 거에요.
차고지를 빌려준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SYN▶ @@화물협회 관계자
비용은 차고지는 3년에 24만 원이고요.
이 돈을 내면 화물차 등록 때 필요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데,
실제로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SYN▶ 화물차주차장 관계자
<저녁에 차도 대고요?>
주차는 (요금이) 별도입니다.
차고지증명서만 (드립니다).
주차는 한 달에 6만 6천 원입니다.
<자리 있습니까?>
자리는 지금 나진 않고, 나중에 자리 나면
연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인해야할 행정기관은
사실상 점검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구청 관계자
차고지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불법거래가 성행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 하지요.
이름뿐인 차고지증명서가 늘어나는 만큼,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화물차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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