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2살 아이 이불 뒤집어 씌워 학대한 보육교사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8 20:20:00 조회수 23

울산지법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이 모 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