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이 모 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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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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