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을 마련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공정인사와, 채용과 인사, 해고와
관련한 규칙을 근로자 동의없이도 사회통념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 대한
자료를 발간해 홍보와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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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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