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만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A경위에 대해 오늘(1\/28)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A경위는 지난 19일 부서 회식 후
동석한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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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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