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청사가 이전하게 될 청량면과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예정지인 서생면 등
울주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가 오는 31일
해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울주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31㎢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13.74㎢로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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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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