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1심 선고를 앞둔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구명 탄원서가 교육청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선거 비용을 부풀려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최근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구형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 김 교육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배포했습니다.
CG>탄원서는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의 성과를 낸 김 교육감을 울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일부 학교 행정실
내부 전산망 메일로 전해졌습니다.
◀INT▶이정현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탄원서 글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넣어서 교육감님의 선처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간부가 서명을 받는데
일부 직원은 "내용을 모른 채 서명 요구를
받았고, 강압은 없었지만 부담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33개 시민단체는 얼마전
학교 공사 비리로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
구속된 마당에 교육감의 치적을 내세우며
탄원서를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INT▶교육청 공사비리척결 책임자 처벌
공동대책위원회
"어찌보면 개인의 비리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학교신설공사와
자재납품 비리 사건으로 업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구속된 울산시 교육청.
s\/u>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을 선처하는 탄원서를 돌린 것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