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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상당 미화 밀반출한 6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7 20:2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은
수 억원 상당의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양플랜트 업체 대표
6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 9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부인이나 지인들이 돈을 나눠 가져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4억 9천 만원 상당의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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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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