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강제로 인근 숲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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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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