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7)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모 경사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인사에서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던
이 경사는 지난 8일 밤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집으로 갔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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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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