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1\/26)
동거녀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40살 이모 씨와 동거하면서 통장 3개를 훔쳐
50여 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인출해 쓰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라고 속여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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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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