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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마약 '재투약'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1-26 07:20:00 조회수 98

울산보호관찰소는 마약을 투약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38살 김 모 씨를
마약 재투약 혐의로 울산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시약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정밀감정 결과 처방약과 별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마약사범 보호관찰자의 재투약 건수가 5건에
달해 마약류 사범 27명 전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 씨의 재투약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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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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