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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1-26 07:20:00 조회수 64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놓는
공회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주군은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인
KTX 울산역 주차장과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등에서 다음달부터 2달 동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 1차 경고 후 5분이
지나도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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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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