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학 건물 점거한 청소노동자 9명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1-27 07:20:00 조회수 84

울산지법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과학대 청소 노조원 9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와 청소도급계약을 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임단협 과정에서 시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2014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점검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