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과학대 청소 노조원 9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와 청소도급계약을 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임단협 과정에서 시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2014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점검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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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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