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결정한 대의원 선거를
강행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1\/27) 1차 대의원 선거에
이어 이틀 뒤인 29일에 2차 선거를
치를 계획이며, 법적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조의 한 대의원은
적법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1일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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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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