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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일허브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와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홍영표 위원장이
오늘(1\/25) 울산을 찾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해 이번 19대 국회 내
상임위 통과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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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블랜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와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반대의 정점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있는데,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채익 의원의
초청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신항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블랜딩 허용을 담고 있는
석대법이 개정돼야 울산 오일허브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최덕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이런 규제들이 모두가 해결된다 그러면 진정한 블렌딩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울산의 탱크터미널 사업에 제2의 부흥기를..."
또 석대법 개정은 울산 산업계의 체질을
바꿔 놓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INT▶차의환 부회장\/ 울산상공회의소
"동북아 시장에 석대법이라던지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은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INT▶강종열 사장\/울산항만공사
"앞으로 울산의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획이고.."
홍영표 의원은 울산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정권때 벌인 과오를 먼저 짚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NT▶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적어도 부실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론이 먼저 나와야.."
◀S\/U▶석대법 개정의 열쇠를 쥔 홍영표 의원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내 석대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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